법제처, ‘만 나이 정착’ 홍보 나선다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1.2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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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개혁’ 입법 소요 기간도 단축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 정착을 위한 홍보에 나선다. 노동·교육·연금 등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법안에 대한 원스톱 법제 지원 등도 추진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26일 오전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가 보고한 올해 핵심 추진과제는 크게 5가지다.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 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이다.

법제처는 올해 6월28일 시행을 앞둔 ‘만 나이’ 사용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범부처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처별로 홍보와 교육을 진행하는 한편 분야별 적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 대해선 기존 ‘연 나이’를 유지할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 처장은 “병역 자원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때는 날짜별로 달라지는 만 나이보다 연 나이를 이용해 연 단위로 관리하는 것이 입대 자원 관리에 더 효율적일 수 있다”며 “이처럼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둘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주류·담배 등을 판매할 때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도모한다 밝혔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분증 위·변조시 사업주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교육·연금으로 꼽히는 ‘3대 개혁’과 관련된 중요 법안은 ‘원스톱 법제지원’을 통해 관리할 예정이라 밝혔다. 법제처는 입법 전 과정을 법제처 전담 부서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해 입법 소요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법제처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218건의 국정과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를 지원하겠다 밝혔다. 새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국정과제 법안 165건은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상반기 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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