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반대하는 노조에 강력 대응할 것”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1.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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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노조 반발, 국민이 수긍할지 의문”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복현 금감원장이 26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와 관련해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금융 노조의 적법하지 않은 반발에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 이후 은행의 영업시간 정상화 추진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노조에서 법률적 근거를 갖고 사측에서 결정한 데 대해 너무 크게 반발하는 게 상식에 부합하는지 건전한 판단으로 살펴봐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은행 영업시간은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오전 9시30분에서 오후 3시30분으로 기존보다 1시간 단축됐다.

최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에도 반드시 노사 합의가 있어야만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해석을 얻었다. 이후 지난 2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시중은행을 포함한 회원사들에 이달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영업시간 단축 유지 합의도 해제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금융 노조 측은 합의 위반에 따른 법적 책임 등을 사측에 물겠다며 크게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식적인 선에서 볼 때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줄어든 영업시간 제한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해 다른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하거나 이해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나 금융당국은 정당한 법 해석과 권한에 따른 조치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형태로 의사 표현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대응할 기조를 갖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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