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7명, 주식매각·백지신탁 안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2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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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尹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3000만원 이상 주식은 무조건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 고쳐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윤석열 정부의 고위 공직자 16명 중 7명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장관 및 차관의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발표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 공직자로 하여금 소정의 기간 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기업과 이해 관계가 맞물릴 가능성을 방지한다는 입법 취지하에 노무현 정부 당시였던 지난 2005년 도입됐다. 단,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이 직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받을 경우엔 주식의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경실련 주장에 따르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은 현 정부 장·차관은 총 7명이다. 액수별로 살펴보면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000만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9000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000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000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000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000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000만원) 순이다. 

또한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관 및 차관 가운데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6000만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9000만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000만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000만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000만원) 등 5명의 경우 신고 이후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주식백지신탁 의무자 16명이 매각 혹은 신탁했어야 하는 금액은 약 69억원인데 반해, 실제 매각은 약 33억원(48%)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는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 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밝힐 것, 국회에는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고위 공직자는 무조건 주식을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실련은 주식 매각이나 백지 신탁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장·차관 7명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인 심사 내용까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면서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앞서 경실련은 인사혁신처 측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기각당한 바 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18일 인사혁신처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관련해 통일부는 “통일부 장관은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보유 주식과 직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결정을 받아 신탁 의무를 면제 받았다”고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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