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열사 부당 지원’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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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범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정지
한국타이어 본사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본사 ⓒ연합뉴스

한국타이어 법인과 임원이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법인과 한국타이어 구매 담당 임원 정아무개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타이어 몰드(타이어 패턴 틀)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으로 사들여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를 받는다.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는 MKT의 지분 49.9%를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의 타이어 몰드 가격을 타 경쟁사들보다 높게 반영해 40%의 매출이익률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현범 회장 등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로 이익이 흘러 들어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MKT는 지난 2016~2017년에 조 회장에 65억원,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에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씨와 조 회장이 범행 공모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이 이날 정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도 정지됐다.

한편 검찰은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도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자신의 외제차 구입과 개인 집 수리에 회사 자금을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검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및 조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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