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는 어느 병실로 입원하나요?”...인권위 입장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1.2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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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남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존재…가이드라인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 연합뉴스

트랜스젠더가 병원에 입원할 때 성별에 따라 환자를 배제하는 등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전환한 A씨는 지난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은 A씨가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이 때문에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A씨는 끝내 입원을 포기했고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한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다”며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고,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1년 A씨 외에 두 명의 트랜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입원실은 남녀로 구분해 운영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법적 성별만을 기준으로 병실을 배정한 것은 평등 처우에 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를 특정 기준에 따라 구분해 병실을 배정하는 건 불가피하다”면서도 “이런 기준만으로 구분이 어렵거나 남·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사람 또한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정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이유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의 규정이 미비했기 때문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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