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총리 “日반격능력, 국제법 벗어나지 않아”
  • 유승혁 디지털팀 기자 (kongna123@naver.com)
  • 승인 2023.01.2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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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방위 내에서만 하는 것”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1월23일(현지 시각)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EPA=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023년 1월23일(현지 시각) 일본 도쿄 중의원에서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EPA=연합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보유를 선언한 ‘반격능력(적 기지 공격능력)’과 관련해 “전수방위(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26일(현지 시각) NHK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반격능력 보유나 대폭적인 방위예산 증액 등을 외치면서 전수방위를 견지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라는 미즈오카 슌이치 참의원 회장의 질문에 “반격능력은 부득이하게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 조치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기시다 총리는 “정부와 여당은 1년 이상의 프로세스를 걸쳐 반격능력 보유를 결정했다. 진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디까지나 헌법이나 국제법의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반격능력은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의 3가지 요건에 근거해 필요최소한도의 자위조치로서 행사하는 것이지, 전수방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여당의 논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여야와 활발한 국회논전을 벌여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이즈미 겐타 대표는 전날(25일) 대정부 질문에서 반격능력과 관련해 “상대국의 미사일 발사 착수 단계에서 일본의 적 기지 공격은 국제법을 위반하는 선제공격이 될 수밖에 없어 반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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