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물류창고 붕괴' 현장소장 등 4명 구속영장 신청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1.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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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의무 미준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 연합뉴스
근로자 추락사고 발생한 안성시 공사현장 ⓒ 연합뉴스

2022년 10월, 3명이 숨진 경기도 안성 물류창고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시공사와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SGC이테크건설 현장소장 A씨와 하청업체 삼마건설·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 감리업체의 감리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작년 10월21일 오후 1시5분쯤 안성시 원곡면의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충 공사현장 4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거푸집이 3층으로 내려앉으며 근로자 5명이 10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부상자들은 사고 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가설구조물을 다수 동원하고, 이를 지탱하는 기둥인 ‘동바리’를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동바리는 최대 약 10미터까지 늘려 사용할 수 있지만, 이들 업체는 임의로 동바리를 적정 길이보다 임의로 늘려 쓰고자 2단으로 연결하면서, 콘크리트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이다. 이들은 타설 공정 순서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가장자리부터 순서대로 타설을 해야하는데, 콘크리트를 한쪽 면에 들이붓는 식으로 타설해 하중이 한쪽에 몰렸다고 설명했다.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는 올해 1월 준공 될 예정으로, 작년 10월 사고 당시 시멘트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공정률이 60% 수준에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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