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 “병역 기피자들 거짓말도 참작해달라”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1.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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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씨 측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 정립해야”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연합뉴스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을 이용해 병역의무자들의 병역면제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병역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아무개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구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구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병역 등급을 낮춰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소지가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당수의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뇌전증을 겪은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고인에게 병역을 기피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구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을 앞둔 의뢰인과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감면 및 면제를 받게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구씨로부터 허위 뇌전증 수법을 조언받은 의뢰인 중 한 명은 ‘상세 불명의 뇌전증’ 진단을 받고 재검 대상인 7급 판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구씨에게 1000만원을 건넸다.

뇌전증은 뇌파나 MRI 검사에서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환자가 발작 등의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 진단 받을 수 있다. 실제 뇌전증 환자의 절반 이상이 뇌파 검사상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구씨와 구씨의 병역면제 수법을 받은 병역면탈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일은 3월22일 오전 10시40분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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