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에 ‘대박’ 터진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1.2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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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영업 중단…30일부터 9시∼16시 정상영업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 은행 창구에서 시민들이 은행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주요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되는 오는 30일에 맞춰 영업시간을 코로나 19 발생 이전인 '오전 9시∼오후 4시'로 되돌린다. 은행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영업시간을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으로 단축해왔다.

SBI저축은행 등 저축은행들도 같은 날부터 단축 영업이 끝난다. OK·웰컴·페퍼저축은행 등은 영업시간을 이미 코로나19 이전으로 되돌렸으나 40여 개 저축은행은 아직 단축 영업 중이다.

앞서 2021년 7월 중순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며 은행들의 영업시간은 1시간 단축됐다. 당시 금융 노사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때까지 단축 영업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들어 정부의 실내 마스크 조기 해제 조치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금융 노사도 TF(태스크포스)를 꾸리고 영업시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전 9시30분 개점, 오후 4시 폐점' 안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측에 제안했지만 금융 사용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자 측은 노조의 동의와 무관하게 영업시간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사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은 지난 26일 "사측에선 법률 검토를 거쳐 정상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노조의 부적법한 반발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30분 단축' 안을 고수 중인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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