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與·법무부의 비동의 강간죄 거부, 여성 인권 후퇴시킨 ‘만행’”
  • 강나윤 디지털팀 기자 (nayoon0815@naver.com)
  • 승인 2023.01.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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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어야”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그린벨트 결과 공유 파티 ‘용감한 여정’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이 무산된 것에 대해 “여성 인권을 후퇴시키는 만행”이라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동의 강간죄를 도입하려는 여성가족부의 계획을 국민의힘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위원장은 “놀랍게도 현행법상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되어 있다”며 “싫다는데 성관계를 하는 것은 강간이다, 이 말이 틀린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가 강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 강간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력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언급하며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위력 때문에, 또 실질적인 위협을 느껴 싫다는 의사표현 조차 못하고 당하는 여성이 셀 수 없다”고 했다. 나아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비동의 강간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 절하한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전 위원장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동의 여부로 바꾸는 것은 상식이자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민주당이 나서서 동의 없는 강간을 분명한 범죄로 규정하는 입법을 주도해야 한다. 비동의강간죄 개정을 당론으로 이끌고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26일 오전 제3차 양성평등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개정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법무부가 “성범죄 근본 체계에 관한 문제인 만큼 학계 의견 수렴과 해외 입법에 대한 연구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정면 반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SNS에서 합의된 관계임에도 무고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하는 등 정치권 반발도 잇따랐다. 여성가족부는 결국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 계획이 없다”며 발표를 철회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검토되거나 추진되는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전 위원장은 “여가부가 현 정권에서 찬밥 신세라 하지만 법개정 방침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곰발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말이 되느냐. 끝까지 비동의 강간죄 조항을 관철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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