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 받아”… 41만 취약계층 가스비 감면 누락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1.29 13:3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만2139가구가 몰라서 놓친 가스비 감면 혜택
에너지바우처도 12만2220가구 신청 누락
연탄불을 살펴보는 취약계층 노인 ⓒ 연합뉴스
연탄불을 살펴보는 취약계층 노인 ⓒ 연합뉴스

제도나 신청 절차를 몰라 지난해에만 41만 취약계층이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복지 수급 가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1만2139가구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요금 감면 누락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대상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도시가스 요금은 여름에 매달 6600원, 겨울에 2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다.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연간 9만원씩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 등으로 쓸 수 있으나 지난해 12만2220가구의 신청이 누락됐다.

누락된 이유를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가 요양기관이나 사회보장시설에 거주해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관계기관끼리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나섰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