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만2139가구가 몰라서 놓친 가스비 감면 혜택
에너지바우처도 12만2220가구 신청 누락
에너지바우처도 12만2220가구 신청 누락
제도나 신청 절차를 몰라 지난해에만 41만 취약계층이 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복지 수급 가구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41만2139가구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매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요금 감면 누락 복지 대상자를 발굴해 신청 절차를 안내하게 되어있다.
현행법상 복지 대상 취약대상은 가스·전기·통신 요금과 TV 수신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중 도시가스 요금은 여름에 매달 6600원, 겨울에 2만4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요금 감면은 신청자에 한하고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의무가 아니다 보니 모르면 못 받는 구조이다.
에너지 바우처도 마찬가지다. 요금 감면과 별도로 연간 9만원씩 지급되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액화석유가스(LPG)·연탄 구매비 등으로 쓸 수 있으나 지난해 12만2220가구의 신청이 누락됐다.
누락된 이유를 살펴보면 감면 대상자가 요양기관이나 사회보장시설에 거주해 등록된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있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우려해 관계기관끼리 최소한의 정보만 공유하면서 이 같은 혜택을 놓치는 취약계층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근 난방비 급등에 따른 방안으로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하고자 나섰지만,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이는 법률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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