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조치만 해제된 것…일상 착용 여전히 중요”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따라 공연장·영화관·실내체육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다만 실내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가 부과됐던 국가 차원의 의무 조치만 해제된 것이며, 일상에서의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대본 지침에 따르면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그간 국내 공연장, 영화관, 실내체육 시설들이 코로나19로 큰 고통을 겪은 상황에서도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것에 감사를 표한다"며 "안전한 관람 환경 조성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들이 퇴색되지 않도록 당분간 관람객들의 자발적 마스크 착용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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