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영업시간 정상화, 사측 일방적 시행…법적 대응”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1.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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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금융 산별 노사합의 정면 위반”
“업무방해 고소 예정…가처분 신청도 검토”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영업시간 변경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영업시간 정상화를 놓고 사측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금융노조는 30일 서울 다동 금융노조 본사에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금융 사용자 측은 지난 25일 각 회원사 앞 공문을 통해 30일부터 은행 영업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로 원상복구한다고 밝혔고, 이는 금융 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1년 7월 금융노사는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했다. 아울러 2022년 산별 교섭에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해 연말 실내 마스크 해제가 가시화되자 노사는 수차례 협의에 들어갔으나 진척은 없었다. 이에 지난 25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은행권에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의무도 종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사측은 외부 법률 자문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 및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이날부터 시행된 시중은행 단축 영업 종료 및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영업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 위원장은 “금융노사는 2021년 중앙노사위원회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영업시간 단축 여부에 대해서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며 “이후 관련 내용을 노사 공동TF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으나 사용자 측은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노사 공동TF 회의 개최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합의 위반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금융노사 합의 위반에 대해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소 조치할 예정”이라며 “법원의 가처분 신청도 검토하고 있고, 고소 이후 권리 침해 사실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가처분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소 대상은 금융산업사용자협회 또는 협회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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