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공시생 극단선택 내몬 부산교육청 ‘채용 청탁’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1.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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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간부 출신의 청탁 전해받고 부당 채용 유도한 혐의
재판부 “불공정 채용으로 국민 신뢰 훼손시켜”…‘징역 1년’ 선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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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불합격한 10대 응시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김병진 판사)은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부산시교육청 사무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선 검찰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A 사무관)은 자신이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동료 직원 등에게 누설하고, 특정 응시생을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유리하게 점수를 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공정한 면접 평가로 공무원 임용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무원 채용에 대한 불신의 의구심을 키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사건이 공론화된 건 2021년 7월 말, 부산시교육청 건축직 9급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생인 이아무개(당시 18세)군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부터였다. 특성화고등학교를 다녔던 이군은 당초 해당 시험의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약 1시간 후 불합격으로 번복 당했다. 이에 이군은 직접 부산시교육청을 방문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부산시교육청 측은 ‘단순 시스템 오류’라는 입장이었다. 이군은 이튿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은 청탁’ 의혹은 사실로 확인됐다. A 사무관은 부산시교육청 고위 간부 출신인 B씨로부터 ‘사위를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해 받고, 실제로 면접서 좋은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사위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혐의, 미리 면접 문항을 알려준 혐의, 실제로 그같은 질문을 던져 B씨 사위를 돋보이도록 유도한 혐의 등도 함께다. 이군의 죽음 이후 약 1년6개월 만의 결론이다.

한편 이날 선고 공판을 지켜본 이군의 아버지는 “나머지 면접위원들도 기소된 상태”라면서 “면접관 혼자가 아닌 3명이 합의를 해서 시험 결과가 바뀌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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