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동연 지사 장관 시절 ‘일감 몰아주기’ 의혹 불송치 결정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1.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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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입찰에 해당 안 되며, 적법하게 구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찰이 장관 시절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예산 집행의 경우 공개 입찰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추진비 사용 과정에서 장관의 재량권 내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선물 구매라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김 지사는 기재부 장관 시절이던 2017~2018년 부처 명절 선물 세트를 특정 업체에서 구매하고, 해당 업체에 2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가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6월 김 지사를 직권남용 및 국고손실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강용석 후보가 제기한 비서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서도 지난해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수사 결과 비서 A씨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됐고, 이 과정에서 김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던 강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기재부에 채용된 A씨가 아주대 총장 비서에서 연구원으로 이동했는데 김 후보가 부정청탁한 것 같다”며 부정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 지사는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직원은 아주 우수한 직원으로 공채 채용된 것이고, 허황된 얘기”라며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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