깁도읍, 野 ‘양곡관리법 소위 회부’ 비판에 “몽니 부리기 점입가경”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1.3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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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방하장도 유분수…민생 법안 볼모로 정치 투쟁”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1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은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입법 납치극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임시 국회까지 소집한 민주당의 몽니 부리기가 점입가경”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은 30일 오전 9시 법사위 개최를 민주당에 제안했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16일 법사위 회의와 관련해 △민주당 퇴장 이후 2소위로 회부된 법안들의 원상복귀 △재발 방지 약속 △위원장 사과 등 3가지 요구조건이 해결되어야 법사위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요구는 가당치도 않고, 그야말로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격”이라며 “결국 민주당의 몽니로 어제 법사위 개최는 불발됐고 민생법안 68건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법상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안의 2소위 회부 역시 법사위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사과해야 할 장본인은 법사위를 파행시킨 민주당 법사위원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은 의석수만 믿고 임대차3법, 공수처법, 검수완박법을 날치기 단독 처리해 피해는 우리 국민이 겪고 있다. 민주당은 뼈져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의 권력 남용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 소위 회보 경과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본회의 의결을 방해하겠다는 꼼수이자 국회법을 훼손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김 위원장의 월권, 독선으로 제 때 심사받지 못한 민생 법안이 법사위에 쌓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이제라도 사과하고 법사위의 정상 운영과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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