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논란 진화 나선 정부, 취약계층에 최대 59만원 지원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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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취약계층에 44만8000원 추가 지원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당정이 취약계층에 이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1월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 연합뉴스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가운데 당정이 취약계층에 이어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은 1월29일 오후 서울시내 가스계량기 ⓒ 연합뉴스

정부가 난방비 급증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최대 59만2000원에 달하는 가스 난방비를 지원한다. 앞서 발표된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 난방비 지원안에 이은 추가 대책이다. 정부는 또한 에너지 바우처·가스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미신청자로 분류되는 사례를 해소하고자 제도 홍보를 강화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도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산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지원안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많은 수가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고 있는데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금 규모가 미흡하다는 기존 방안에 대한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지난 26일 산자부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가스요금 할인 폭도 2배 확대한다고 알린 바 있다.

현재 에너지 바우처를 못 받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동절기 4개월(작년 12월~올해 3월) 기간 동안 기존 지원액에 추가로 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기초수급자(생계·의료급여)는 기존 지원분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더 할인받는다. 에너지 바우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추가 할인받게 된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계층을 일컫는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산자부는 에너지 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 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 미신청자 상태로 있는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지방자치단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문자·우편·전화로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례 반상회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 자료 등을 통해 신청을 돕는 안도 포함됐다.

특히 에너지 바우처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요금을 보조하는 쿠폰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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