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文정부서 임명한 대통령기록관장 ‘직위해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01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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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요청 사유는 ‘갑질·부당 업무지시’로 알려져
심성보 관장 “중앙징계위서 소명할 것”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세종시 어진동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의 모습 Ⓒ연합뉴스
세종시 어진동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현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직위해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심 관장 본인은 징계 사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소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5일을 기해 심 관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 작년 11월부터 감사를 진행해온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작년 12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중앙징계위)에 징계를 요청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정안전부 감사관실이 제시한 징계 요청 사유는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징계 요청 사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심 관장의 징계의결 요구안은 현재 중앙징계위에서 심사되고 있다. 실제 징계 여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말까진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진다.

기록관리 분야 전문가인 심 관장은 외부 공모 절차를 통해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9월 취임했다. 대통령기록법상 5년인 임기에서 현재 약 1년4개월 밖에 경과되지 않아 임명 당시 일명 ‘알박기 인사’라는 일각의 비판이 있었다.

특히 심 관장의 직위해제는 10만 건 이상으로 알려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15년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시점이 오는 25일로 임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라 정치적 의도 유무를 두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임기가 법으로 보장된 대통령기록관장을 억지 사유를 들며 해임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기록관장의 해임 수순을 밟고 있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심 관장의 직무해제로 대통령기록관은 행정기획과장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 관장 본인은 징계 사유를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앙징계위에서 잘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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