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2명, 사고 45분 전 신고 받고 출동해 6분 만에 철수
술에 취해 골목에 누워있던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사고 전 현장에 간 경찰은 누워있는 행인을 놔둔 채 철수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월19일 오후 8시45분쯤 동대문구 휘경동 한 골목에서 50대 A씨가 지나가던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였다.
경찰관 2명은 사고 발생 45분 전 '길에 사람이 누워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하지만 얼마 후 A씨를 길에 그대로 남겨둔 채 맞은편에 세워둔 순찰차로 돌아왔고 사고 발생 순간까지 차 안에서 대기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들의 현장 조치에 미습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깨우려고 했지만 도움이 필요 없다고 완강하게 거부해 주변에서 지켜보려고 한 것 같다"며 "감찰 조사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6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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