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北과 수시 회합·연락’ 혐의 전북 시민사회단체 원로 ‘기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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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전북민중행동 측 “정권위기 모면용 공안수사”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시사저널 자료사진

검찰이 수년 간 북한 측과 소통해온 혐의를 받는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 원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를 받는 하연호(70)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 대표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주지검은 작년 12월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 받은 후 보완 수사 및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현행 국가보안법 제8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위원장 출신인 하 대표는 2013~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과 베트남 하노이 및 중국 북경·장사·장가계에서 회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메일 등을 통해 회합 일정을 조율하고 국내 주요 정세를 보고한 혐의도 함께다.

국가정보원 및 서울경찰청은 작년 11월9일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한 바 있다. 같은 날 경남 및 제주 등 지역에서도 진보 성향 인사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이 집행된 바 있다.

반면 하 대표는 당시 “명백한 공안 탄압”이라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전북민중행동 또한 작년 11월28일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앞 기자회견에서 “전형적인 정권 위기모면용 시민사회활동가 공안수사”라면서 “입만 열면 자유를 외치면서 정작 시민의 자유권을 억압하고 탄압하는 후안무치한 현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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