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박근혜 정부 인사 9명 1심서 무죄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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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등 공소사실 제기됐지만 재판부 모두 배척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다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진철 전 인사수석, 김영석 해양수산부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실장 등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통령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활동을 종료시키는 등 특조위 조사권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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