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이어 ‘수도요금’도 오르나
  • 박준형 인천본부 기자 (jun897@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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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도요금 단일제 추진…요금 현실화 불가피

인천시가 수도요금 누진제 전면 폐지 및 단일제 전환을 추진한다. 시민 만족도와 수도요금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지만, 수도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근 이른바 ‘난방비 폭탄’을 맞은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업종 3개 업태 단일제로의 상수도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상수도요금 체계는 3개 업종 6개 업태 누진제다. 업종을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3개로 구분한 뒤, 일반용은 다시 일반과 군부대, 제조업소, 학교 등 4개 업태로 나눠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이미 2021년부터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제로 전환했다. 이전까지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나눠 1㎥당 470원에서 850원까지 부과되던 가정용 수도요금은 현재 사용량에 상관없이 1㎥당 470원이 부과되고 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시

시는 가정용에 이어 일반용과 욕탕용 수도요금도 단일제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일반용 수도요금의 경우 학교를 제외한 일반, 군부대, 제조업소 3개 업태에서 사용량에 따라 2단계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일반은 1∼300㎥ 870원, 301㎥ 이상 1120원, 군부대와 제조업소는 1∼300㎥ 870원, 301㎥ 이상 940원이 각각 부과된다. 학교는 1㎥당 830원 단일제로 운영 중이다.

욕탕용 수도요금은 3단계 누진제다. 1∼1000㎥ 590원, 1001∼3000㎥ 810원, 3001㎥ 이상 99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일반용 4개 업태를 하나로 묶은 뒤 가정용과 일반용, 욕탕용 전 업태에 걸쳐서 수도요금 단일제를 적용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는 최근 관련 연구용역을 준공했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까지 수도요금 체계 개선 및 현실화 계획을 최종 수립할 방침이다. 개선된 수도요금 체계는 당장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수도요금 체계가 개선되면 시민 중심의 편익 증대 및 요금 형평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재정 건전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하늘수의 지속적 공급이 가능할 것이란 게 상수도사업본부 측 설명이다.

문제는 단일제 전환에 따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천 수도요금은 2013년 이후 10년째 동결 상태다. 올해도 전기와 도시가스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에도 수도요금만 오르지 않았다. 지난해 기준 인천 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6% 수준에 불과하다. 손실 규모는 20억원 정도다.

이에 이번 수도요금 체계 개선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모든 업종에 걸쳐 30% 인상이 현실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가정용의 경우 1㎥당 470원에서 620원까지 오르는 수준이다. 3인 가족 기준 한 달 평균 약 1만810원에서 1만4260원으로 3000원 이상 인상되는 것이다.

서민경제 부담 우려에 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에서 정확한 인상률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상 시기 역시 내년 일괄 인상, 2개년 또는 3개년 순차적 인상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시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30%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초부터 연이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에 정부가 최근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당부한 것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선 요금 현실화가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면서도 “중앙정부에서 최대한 인상 자제를 원하고 있고, 시민부담도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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