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측, ‘檢 연속 소환조사’에 “대통령실 가이드라인 따른 기획”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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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및 검찰 수사 관련 입장문
“남북 관계 현실 완전히 무시…정치적 목적”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12월29일 정의용 당시 외교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명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정부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77) 전 국가안보실장이 이틀 연속 검찰 수사를 받은 가운데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획”이라고 비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2일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문’에서 “남북 관계 현실과 이중적 성격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라면서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치적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시 강제 북송된 어민들에 대해 “동료 선원 16명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도주하던 중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 나포된 흉악범”이라면서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고, 우리 사법 절차에 따른 처벌도 사실상 어려우며, 국내에 편입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선 “북한 주민이 귀순 진정성 없이 귀순 의사만 형식적으로 표시해도 북한 공민의 지위를 상실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만 갖는다는 국내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이 2021년 11월 이 사건에 불기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결정을 번복해 동일한 사건을 기소하려면 납득할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탈북어민의 강제 북송 과정을 총괄한 혐의로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정 전 실장을 앞선 1월30~31일 이틀 연속 소환 조사한 바 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어민 2명이 약 이틀 간 동해상 NLL을 오가다 우리나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사건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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