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징역 2년…정경심 징역 1년 추가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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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정구속은 면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지 3년여 만에 나오는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정곤·장용범 부장판사)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딸과 아들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부분도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그는 앞서 딸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의 대학교·대학원 입학을 위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를 조작하는 등 학교 측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20년 12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 원장에게서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8억원대 차명 주식을 백지신탁 등으로 처분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또 2020년 1월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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