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앓는 90대 장모 살해한 사위, 항소심서도 징역 6년
  • 이상욱 충청본부 기자 (sisa410@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3 15:5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1심 형량 다소 가볍지만, 파기할 정도 아니다”
법원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사위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우발적인 사고로 장모님을 돌아가시게 했다. 집사람과 처형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일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천안 동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화장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며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 B씨(93)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반려동물이 배변을 할 수 있도록 항상 화장실 문을 열어두는 습관이 있고, 장모 B씨는 문을 닫는 생활이 몸에 배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단순 변사 사건으로 신고를 받았지만, B씨 몸에 폭행당한 흔적을 토대로 수사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멍 자국, 출혈 부위, 범행 장소의 핏자국 등을 살펴보면 A씨가 연약한 장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다만 유족 모두 선처를 원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심 형량이 다소 가볍지만, 파기할 정도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장모의 방에 생활 쓰레기가 쌓여 있는 등 위생 환경이 매우 나쁜 것으로 볼 때 장모로서 사랑을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람다운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보호는커녕 빈사 상태의 장모를 내버려 두고 잠을 자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죽을 때도 사람답게 죽을 권리가 있다. 수용 기간뿐 아니라 이후 여생 동안에도 불쌍하게 돌아가신 장모님을 생각하고 속죄하며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