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강신업 변호사가 당 대표 후보인 안철수 의원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낸 강 후보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 후보를 중대재해처벌법·자본시장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 후보의 유세 버스 내에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서다.
당시 사망한 두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은 일산화탄소 유출에 따른 질식사로 사인을 추정하는 소견을 냈다. 유세 버스에 설치한 LED 전광판 전원 공급용 발전기를 차량 하부 화물칸에 놓고 가동한 버스 환경에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 수준으로 솟았기 때문이다. 계약관계에 따라 운전사 등이 근로자로 판단되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강 후보는 “이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했다.
강 후보는 또 최근 안 후보가 최대 주주로 있는 ‘안랩’의 주가가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 “안 후보는 주가조작과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방치하며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정치를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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