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외박해 2살 아들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 기로…“정말 미안”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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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살해 의도 있었나’, ‘밥 언제 줬느냐’ 등 질문엔 ‘침묵’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여성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여성 A(24)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쯤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이날 심사에 출석하며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다만 ‘외출할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라 생각 못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 등 질문들엔 침묵을 고수했다.

A씨는 지난 1월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 간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2세에 불과한 아들 B군을 홀로 방임해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2일 오전 2시쯤에야 귀가한 A씨는 약 1시간 후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 공동대응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왔다”면서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후론 별다른 직업을 갖지 않고 간혹 택배 상·하차 등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남편의 경우, 별거 이후부턴 매주 5만~10만원 가량의 생활비를 A씨에게 보탰던 것으로 파악돼 일단 이번 사망 사건 관련 혐의는 벗은 상태다.

B군의 사인으로는 ‘아사(餓死)’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B군은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소견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국과수는 B군의 기저질환 유무와 관계 여부, 약물 등에 관한 정밀검사를 진행해 약 3개월쯤 후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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