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부조리 적발…직장 내 괴롭힘·성차별 만연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2.0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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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사업장 60곳서 노동법 297건 위반
ⓒ 연합뉴스
5일 고용노동부는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29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신협 등 중소금융기관에서 행해지는 불법·부조리를 감독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성차별 등 불합리한 사례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새마을금고 37곳과 신협 23곳 등 중소금융기관 6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감독을 받은 사업장 60곳 모두 노동관계법을 위반했으며, 적발된 노동관계법 위반 행위는 총 297건이다.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은 5건으로 머리를 쓰다듬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무슨 생각을 하길래 머리가 많이 길었냐'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도 있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을 징계·해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지각한 직원에게 사유서를 작성하면서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라고 시킨 경우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도 드러났다. 사업장 13곳에서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복리후생 규정을 적용하고 여성 근로자에게는 피복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는 등 모성보호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충분한 휴게시간이나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사업장 44곳에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주휴수당 등 9억2900만원이 체불된 사실도 드러났다. 체불 피해자는 829명이었다.

새마을금고·신협 직원 73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2.9%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피해 경험을 알고 있었다.

노동부는 상반기 내에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대상 사업장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 조직 문화가 변할 때까지 집중적으로 근로감독을 할 것"이라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불법·부조리를 반드시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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