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소 알아” 지인 개인정보 무단 열람한 주민센터 직원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0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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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인권 침해 판단…행안부에 ‘개인정보 시스템 보완’ 권고
주민센터(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 연합뉴스
주민센터(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대한 공무원의 사용 권한 등을 제한해야 한다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2020년 7월 부산의 한 자치구로 이사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행복센터) 직원 B씨가 자신의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말해 의심스럽게 생각했다.

1년 뒤 A씨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자 B씨는 ‘자신이 개인정보를 열람했을 수도 있으니 사과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A씨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업무협조 등의 관행적 이유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것은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피진정인(공무원)도 본인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행위와 관련해 공무상 불가피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주민등록법,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헌법 10조와 17조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련해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뜻한다.

인권위는 또 해당 센터 민원담당 직원들이 부서 업무협조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전입신고 프로그램에 접속해 주민등록 사항에 관한 전산 정보 자료를 열람해왔다고 지적했다. 

주민등록 통합행정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임의로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부산시장에게 B씨를 주의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 구청장에게 직원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하라고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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