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키맨 된 김도읍 “개입할 여지 없어”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2.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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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신속처리 요청”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위원을 맡게 된 김도읍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 국정공백에 대해 고민해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행정안전부 장관 자리를 비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국정 공백이고 고스란히 나라에 손실”이라며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 위임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국회 법사위원장은 소추위원을 맡게 된다. 소추위원은 형사 재판의 검사 역할을 맡아 헌법재판관에게 탄핵 필요성을 설득해야 하는 자리다.

김 위원장은 ‘소추의결서에 이 장관이 탄핵당할 소지가 들어있느냐’는 질문에 “소추의결서는 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내용이고 어제 상당한 분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받았다”며 “국민들도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 있었던 내용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답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자신이 탄핵심판의 검사격인 소추위원이 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제가 법사위원장이니 소추위원이 된다는 걸 모르고 탄핵을 밀어붙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법률적으로 주어진 지위고 이 장관이 심판에서 반론을 제기할 것 아닌가. 결국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소추위원이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대리인단 구성과 관련해 “통상의 예에 의하면 1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저에게 통보할 것”이라며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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