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영장이나 집 주인 동의없는 거주지 수색은 인권침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9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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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수색 시, 거주자 동의 증명할 절차 별도로 마련할 필요”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경찰이 영장이나 집 주인 동의없이 특정 거주지를 수색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9일 인권위는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영장없이 주거지 내부를 수색하는 경우 거주자의 동의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절차 체계를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각 지자체 경찰서장에게 소속 경찰관에 대한 수색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은 보복 소음 신고를 받고 소음의 진원지로 파악되는 A씨의 주거지로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스피커를 켜 보복 소음을 낸 것이 아니냐. 경찰이라 가택 수사가 가능하다”며 스피커를 찾기 위해 A씨 자택 내부를 수색했다.

이에 A씨는 이러한 수색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경찰 측은 “보복 소음의 진원지로 유력하다고 판단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A씨의 동의를 받아 수색한 것”이라며 “이는 경찰관 직무직행법 6조 또는 7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A씨 자택 수색은 헌법 제12조 1항의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16조가 보장하는 주거의 자유·평온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해당 진정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긴급성 등을 고려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색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진정인의 자택 수색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경찰 진술 이외에 진정인의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제시가 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최근 층간소음, 보복소음, 스토킹 범죄 등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어 경찰이 강제로 현장을 출입해야 할 때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정한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때에는 거주자의 명확한 동의를 받아 진행하고 이를 증명할 절차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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