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은 유죄고, 곽상도는 무죄?”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2.09 13:3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野, 곽상도 무죄에 맹폭…“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1심 재판에서 ‘아들 퇴직금 50억원’ 뇌물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장학금 600만원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곽 전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 “직무연관성도 있고 퇴직금으로 50억은 이례적이지만 뇌물은 아니라니 어느 국민이 이렇게 불공정한 면죄부성 판결을 인정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그들만의 리그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방탄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조국 전 장관의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고,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는 기막힌 판결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허탈해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검사 출신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판결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그는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권력자의 아들이 아니면 어떻게 퇴직금 50억을 받겠나”라며 “검찰의 의도적인 선택적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 ’자기들끼리는 감싸주는 커넥션이 있다’는 생각, 그리고 법원과 검찰, 서초동을 바라보는 곱지 않은 시선을 이번 법원 판결이 강화시켜주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날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조 전 장관은 ᄄᆞᆯ이 600만원 장학금을 받았다고 유죄를 내리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한편, 전날 곽 전 의원은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서 50억원(세후 25억원) 등을 받은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뇌물 등 혐의와 관련해 당시 국회 부동산 특조위원으로서 곽 전 의원의 의정활동이 대장동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50억원이 곽 전 의원에게 직접 지급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