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추후 변론기일 통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9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 받고 사건번호 ‘2023헌나1’을 부여했다. 사건번호 중 ‘헌나’는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 및 심리 방식 등에 논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장관 공석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의 풀이다.
재판부는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각각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추후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신문도 진행한다.
헌재는 양측의 변론과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 되며, 반대표가 4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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