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심판 사건 배당…데드라인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2.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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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추후 변론기일 통해 의견 진술 기회 부여
9일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정성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헌재)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배당했다. 헌재는 180일 이내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여부를 최종 선고해야 한다.

9일 헌재는 이 장관 탄핵소추의결서를 제출 받고 사건번호 ‘2023헌나1’을 부여했다. 사건번호 중 ‘헌나’는 탄핵심판을 의미한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전원을 소집해 이 장관 탄핵심판에 대한 주심 재판관 및 심리 방식 등에 논의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는 강제규정은 아니지만 탄핵안 가결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 장관 공석 사태 장기화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조계의 풀이다.

재판부는 이 장관과 소추위원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에 각각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또한 헌재는 추후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별도 신문도 진행한다.

헌재는 양측의 변론과 최후 의견 진술을 통해 이 장관에 대한 파면 여부를 인용, 기각, 각하 등으로 결정하게 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이 탄핵에 찬성하면 이 장관은 파면 되며, 반대표가 4표 이상 나올 경우 탄핵안은 기각된다. 탄핵소추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재판관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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