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건비·차명 후원금’ 연예인·유튜버들의 교묘한 탈세 수법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2.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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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개인 84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탈세액 100억 원 육박하기도…실명은 공개 안해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유튜버, 인플루언서 등 신종·지역토착 사업자 세무조사 착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세청이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작가 등 'SNS 리치'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이 공구한 물품의 계좌이체를 유도해 소득을 누락하거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 소득을 지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법인세를 빼돌리는 등 온갖 탈세 수법을 동원했다.

국세청은 9일 세종시 본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중적 인기와 온라인 플랫폼의 인기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헌법상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84명의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조사 대상자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연예인, 운동선수, 게이머,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18명) △유튜버, 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이른바 'SNS-RICH'(26명) △금융,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와 주식, 코인, 부동산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투자정보 서비스업자(19명) △건설업, 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21명)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들 중에는 최대 100억원의 탈세 혐의를 받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인플루언서의 사례 ⓒ 통계청 제공
영업권을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현금 매출을 신고 누락,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한 인플루언서의 사례 ⓒ 국세청 제공

실제 인플루언서 A씨는 한정 판매 의류에 대한 빠른 주문을 위해 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거액의 소득(현금매출)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인 사업자로 전환한 후에는 영업권을 해당 법인에 무상 이전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하고, 법인세 탈루를 위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친인척들에게 근로소득도 지급했다.

또 인기 웹툰작가인 B씨는 인터넷 연재로 인기를 얻은 저작물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에도 면세 매출로 신고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B씨는 법인카드로 수퍼카 등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주식 유튜버 C씨는 주식시장 상승기에 매출이 4배 이상 급증하자 홈페이지를 통한 동영상 강의료 수십억 원을 가상화폐,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미성년 자녀가 1인 주주인 법인에 유튜브 채널과 유료 가입자를 무상 이전하는 방식으로 편법 증여를 한 혐의가 있다.

재테크 방송으로 유명한 유튜버 D씨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하면서, 시청자들을 해당 거래소에 가입시킨 후 거액의 수수료를 코인 등으로 받아왔음에도 세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도 친인척과 직원 명의로 받아,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은 프로게이머와 운동선수 역시 국세청의 조사망에 걸렸다. 국세청은 세금 포탈 의심을 받는 프로게이머는 최근 가장 인기가 높은 3대 게임 중 하나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매출 파악이 어려운 민간수주 공사 매출을 신고한 지역토착 건설업체, 부동산 임차 보증금을 허위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지역토착 용역 공급업체 등도 세무 조사 대상 명단에 포함됐다.

오호선 조사국장은 "다수의 국민이 코로나19와 복합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오히려 안정적인 고소득을 올리며 사치생활을 영위한 이들의 탈세 혐의를 강도 높게 검증할 것"이라며 "조세 포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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