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지하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중학생 단골 고객을 성추행한 제주의 한 편의점 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편의점 사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16일 제주시에서 운영중인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학생 B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단골 고객이던 B양에게 호의를 베푼 후 “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라는 말과 함께 신체를 만진 혐의다.
수사 결과, A씨는 B양의 거부 의사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재판 과정에 들어와선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A씨)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없이 용서를 구한 점, 법정에 이르러서 잘못을 인정하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의사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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