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주범’ 김봉현, 징역 30년·추징금 769억원 선고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2.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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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경제 범죄 피해액 1258억원…반성 기미 없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연합뉴스

라임 사태의 몸통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부(재판장 이상주)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9일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경제 범죄 피해액은 총 1258억원에 달한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액을 개인 목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여객 206억원 △스타모빌리티 400억7000만원 △재향군인상조회 377억4000만원 △스탠다드자산운용 15억원 등 회삿돈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향군인상조회를 보람상조에 매각하면서 250억원을 편취한 혐의, 투자 명목 등으로 티볼리씨앤씨에서 9억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론 종결을 앞두고 도주함으로써 자신의 형사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려고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범행이 다종다양하고 횟수, 피해자 수와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774억354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2021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11월11일 결심공판 직전 도주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은 보석 조건으로 손목에 차고 있던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가 지난해 12월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의 한 아파트에서 검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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