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공소시효? 문제 안돼”
  • 이연서 디지털팀 기자 (kyuri7255@gmail.com)
  • 승인 2023.02.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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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차 주가조작에 김 여사 개입, 공소시효 충분”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1심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만약 김건희 여사 공모관계에 대한 판결문의 언급이 있다면 그건 핵폭탄”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건희 여사에 관한 거래 내역은 수백 회 언급돼 있으나 이를 공모관계로 기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공모여부 판단은 나올 순 없다”면서도 “적어도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언급이 300회 전후로 있기 때문에 무조건 김건희 여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공소시효’ 쟁점에서도 “크게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해석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3차 주가조작에 결정적으로 권오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이 있었다. 2012년 말, 그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한 권오수의 장외 매수를 김건희 여사가 헐값으로 매수를 한다”며 “무려 수익률이 80%가 넘기 때문에 이 두 행위만 가지고 놓고 봐도 공소시효 내로 충분히 들어온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탈탈 털었지만 나온 게 없지 않느냐’ 등 대통령실의 반발에 대해서는 “거꾸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게 지난 5월, 10개월 가까이 됐다. 그런데 왜 무혐의를 못하는가”라며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직격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주가조작 ‘선수’,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회장 등 9명에 대해 이날 선고 공판을 연다.

재판에선 김 여사 계좌 내역이 정리된 파일이 공개되는 등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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