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 추정” 2살 아들 혼자두고 상습 외박한 母 ‘학대살해죄’ 적용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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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학대 정황 확인, ‘아동학대치사죄’→‘아동학대살해죄’ 변경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 ⓒ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엄마 ⓒ 연합뉴스

한겨울에 두 살 아들을 사흘 동안 홀로 집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10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A(24)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살해’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일 아들B(2) 군이 사망하기 전에도 여러 차례 아들을 방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씨는 종종 B군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상습적인 방임 행위가 아들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죄명을 변경했다.

통상 피의자가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아동을 학대해 고의로 숨지게 했을 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살인의 고의가 없을 때 적용하는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살해죄의 형량이 더 높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 부부가 일하는 카센터 일을 도와주러 잠깐 나갔다가 올 생각이었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여름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새벽 “20개월 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가 아이를 방치한 정황을 확인하고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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