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편의점 살인’ 피의자, 부천 모텔서 검거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2.10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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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전과, 경찰 자세한 범행 동기 조사 중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도주한 강도살인 용의자 ⓒ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 제공

인천의 한 편의점에서 업주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이틀만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A(32)씨를 붙잡았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6시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 숨어있다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범행 이후 택시를 타거나 걸어서 부천 소사동과 역곡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해당 모텔에서 투숙했다. 

검거 당시 그는 객실 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됐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5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30대 직원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편의점 내 창고 앞에서 쓰러져 있다가 50분 뒤 손님에게 발견됐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진열대를 둘러본 뒤 B씨를 구석으로 불러내 흉기로 찔렀다.

이후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 편의점에서 나온 그는 전날 오후 11시58분께 계양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숨진 B씨는 평소 어머니와 둘이서 편의점을 운영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는 혼자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16살 때인 2007년부터 특수절도나 특수강도 등 강력범죄를 잇따라 저질렀다.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절도 등 혐의로 처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도 특수절도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원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점차 대범해졌다. 2014년에는 인천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업주 B씨(48·여)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붙잡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징역 7년 판결을 받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는 A씨의 얼굴 사진과 옷차림을 언론에 공개하고 제보를 요청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전자발찌 훼손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인천보호관찰소와 공조해 A씨가 모텔로 들어간 모습을 확인했다"며 "잠복 수사를 거쳐 객실을 특정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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