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초등생 학대 사망’ 부부…친부 “난 안 때려…아내가 다했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2.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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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계모는 언론 질문에도 ‘묵묵부답’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계모 A씨(왼쪽)와 친부 B씨가 1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해 사망케한 혐의로 공분을 산 계모와 친부가 언론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계모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침묵하는 한편 친부는 “난 안 때렸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미정 인천지방법원 영장담당 판사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각각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계모 A(43)씨, 그의 남편이자 피해아동 친부 B(4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처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이들 부부가 보인 태도는 상이했다. 이날 먼저 이송돼온 친부 B씨는 ‘아들을 때렸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안 때렸고, (아내의 폭행을) 본 적은 있다”고 주장했다. ‘아들을 학교에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A씨가 다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곧이어 영장실질심사장에 도착한 계모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 ‘왜 아이가 자해했다고 거짓말 했느냐’ 등의 질문 전부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학대 사건이 공론화 된 건 지난 7일 오후 1시44분쯤 119로 걸려온 전화 한 통부터였다. 당시 친부 B씨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던 것이다. 인천 남동구 자택으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피해자 C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그는 끝내 사망했다.

C군의 시신에는 아동학대를 의심할만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으로 전해진다. 뒤늦게 아들의 시신을 목도한 친모 D씨는 연합뉴스에 보낸 편지에서 “치골이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고 이마와 입술엔 멍과 자상이, 온몸엔 멍이 아닌 피멍이 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사망 당시 12세였던 C군의 사망 당시 체중은 불과 30kg으로, 또래 남학생의 평균 체중인 46kg보다 월등히 마른 모습이었다.

반면 이들 부부는 경찰 초기 조사 당시 “아이가 자해했다”면서 학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지속된 추궁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 입장을 바꾸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부연했다.

C군의 죽음을 막을 수 있지 않았느냐는 아쉬움도 제기된다. C군은 작년 11월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지속적으로 결석, 교육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홈스쿨링 중”이라는 취지의 이유를 대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한 바 있다. 앞서 친부 B씨와 이혼했던 친모 D씨의 경우, C군의 결석 사실 등 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 친권 및 양육권 이전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하던 중 아들의 시신과 마주했다.

한편 친부 B씨와 친모 D씨는 2011년 3월 결혼해 슬하에 C군을 뒀으나 결혼 7년만인 2018년 파경을 맞았다. 남편 B씨의 상습적인 외도 및 가정폭력에 의한 이혼이었다는 게 D씨 주장이다. 이혼 과정에서 C군의 양육권은 친부인 B씨에게 넘어갔다. 그는 이후 C군의 계모인 A씨와 결혼해 추가로 딸 2명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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