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2년5개월 만의 판결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0일 보조금관리법 및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와 준사기, 지방재정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6개 혐의,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이자 정대협 전 상임이사 김모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윤 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은 피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윤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개인계좌 5개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해외여행 경비, 조의금, 나비기금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모금한 후 이 중 5755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의연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해 2013~2020년 3억6000만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정수령한 혐의도 있다.
이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2020년 1월 사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7920만원 가운데 길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도 포함됐다고 의심했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할머니들을 위해 시민들이 모금한 자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