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서 인정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1심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이 인정됐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횡령액으로 인정된)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대해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등 전부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면한 셈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 출신인 A 정의연 이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관할 관청에 미등록된 상태에서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직전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