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에 “檢 무리한 기소…항소로 소명”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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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8개 죄명 중 ‘1700만원 횡령’만 일부 인정
윤미향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0일 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등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유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윤 의원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서 인정된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할 것이라 밝혔다.

윤 의원은 10일 1심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면서 “검찰이 무리하게 약 1억원 이상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 약 1700만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이 인정됐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횡령액으로 인정된)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다”면서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좀 더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자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질문에 대해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날 1심인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기부금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사기·준사기 등 전부 6개 혐의와 8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은 면한 셈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 전신) 상임이사 출신인 A 정의연 이사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윤 의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정대협 법인 계좌와 개인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부금품법 위반 등 검찰이 적용한 나머지 혐의들은 무죄로 봤다. 또한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윤 의원)은 30년 동안 열악한 상황에서도 활동가로 근무했고 이 과정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보다 많은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면서 “국내 여러 단체 활동가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 등은 관할 관청에 미등록된 상태에서 2015∼2019년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강제징용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비나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불구속 기소 됐다. 이에 검찰은 직전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과 A씨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하며 “피고인들은 반성하는 모습이나 미안해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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