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무죄’에 다급해진 檢…“재판인력 추가, ‘50억 클럽’ 수사에 만전”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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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직접 지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0월1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혐의에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재판에 투입되는 검찰 인력을 충원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8일 곽 전 의원의 뇌물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뒤 수사팀에 공소 유지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를 비춰볼 때 1심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송 지검장은 이 사건 판결 이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1차 수사팀으로부터 그간의 경과를 직접 보고받았다. 이후 대장동 비리 의혹의 본류를 수사 중인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 소속 검사를 공판에 추가로 투입해 더 적극적으로 항소심에 임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결정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공분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송 지검장은 특히 남은 '50억 클럽'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도록 수사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50억 클럽에는 곽 전 의원 외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등이 거론된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병채씨가 받은 퇴직금 50억원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 아들을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렵다"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엉터리 수사를 했다"라거나 "법원이 봐주기 판결을 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곽상도 전 검사의 50억 뇌물 의혹이 무죄라는데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며 "이재명을 잡겠다고 쏟는 수사력의 십 분의 일만이라도 50억 클럽 수사에 썼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현판 ⓒ시사저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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