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산 자재 써라” 압박에…시름 커진 韓 기업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2.1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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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지원받는 건설 사업에 ‘바이 아메리칸’
한국 기업, 美 조달시장 진출 제약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 시각) 워싱턴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미국이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기반시설 사업에 미국산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규정을 플라스틱과 유리, 목재 등 다양한 자재에 폭넓게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지난 8일(현지 시각) 연방관보에 인프라법의 ‘바이 아메리칸’ 조항의 이행을 돕기 위한 세부 지침을 게시했다.

2021년11월 제정된 ‘인프라 투자 및 고용법’(인프라법)은 도로, 교량 등 낙후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2000억달러(약 1415조 원)를 투입하는 인프라 예산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인프라 사업에 사용되는 철강, 제조품, 건설자재가 모두 미국에서 생산된 경우에만 연방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비철금속, 유리, 광섬유케이블, 목재 등 법 적용을 받는 ‘건설자재’가 무엇이며 어떤 것이 미국산으로 인정받는지 기준을 내놓았다. 제조품의 경우 총 부품 비용의 55%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7일 국정연설에 대한 후속 조치로 나온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연방 인프라 사업에 미국산 건설자재만 사용하게 하는 새 기준을 발표한다”며 목재, 유리, 석고판, 광섬유를 언급했다. 또한 “내가 지켜보는 동안에는 미국의 도로, 교량, 고속도로는 미국산 제품으로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침은 연방 예산을 지원받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까지 포함해 미국산 자재를 이용하도록 했다. 공공이익을 위배하거나 국내 생산 공급이 불충분한 경우, 미국산을 사용하면 총사업비용이 25%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에만 제한적으로 지침의 적용 면제가 허용된다.

코트라 워싱턴무역관은 이 제도로 한국 수출기업이 미국 정부 조달시장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며 업계와 정부가 우회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 건설업계는 바이 아메리칸 규정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8월 공개된 전미건설협회(AGC)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93%가 현재 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으며, 대부분 기업이 바이 아메리칸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워 한시적 제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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