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실험 조건 없이 효과 강조…방송사 재허사·재승인 감점 사유
롯데홈쇼핑과 SK스토아, 신세계쇼핑 등 홈쇼핑 업체들이 화장품을 과장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법정 제재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기업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효과를 강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상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이다. 그럼에도 롯데홈쇼핑은 ‘탄력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한 인체적용시험 결과의 개선율 수치를 강조했다. 또 쇼호스트가 ‘실 관리’ 등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
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도 같은 제품군을 광고하면서 롯데홈쇼핑과 동일한 오류를 범해 주의 처분을 받았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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