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하면 부동산 못 사” 지침 내린 홍콩
  • 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skylarkim0807@hotmail.com)
  • 승인 2023.02.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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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문서에 관련 조항 삽입
홍콩의 빌딩들 모습 ⓒ REUTERS=연합뉴스
홍콩의 빌딩들 모습 ⓒ REUTERS=연합뉴스

홍콩 정부가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삽입했다.

14일 홍콩경제일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해 8월 국가보안법을 반영해 조달 관련 지침을 개정했으며, 이후 지정총서(국토부)가 11월에 진행된 토지 경매에서 관련 문서에 국가 안보 관련 조항을 처음으로 삽입했다.

이 조항은 부동산 개발업체나 모회사가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공공질서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에 참여할 경우 매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년 6월30일 시행된 홍콩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가지 범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홍콩 정부 내 도시개발을 담당하는 발전국 대변인은 “국가 안보를 수호하는 것은 홍콩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입찰자에게는 관련 조항이 입찰 의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해당 조항이 정부의 토지 정책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콩은 전체 토지의 대부분이 국유로, 민간은 제한된 기간의 사용권만 살 수 있다. 국유 토지 최고가 입찰제도는 홍콩 정부의 주요 수입원이다. 토지 경매 및 임대 수입이 정부 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블룸버그통신은 “토지 매매 문서에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은 홍콩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경고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미 국가보안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따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콩 정부는 정부 자산의 임대 계약에도 국가안보 관련 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홍콩외신기자클럽은 지난해 11월 센트럴에 있는 홍콩 정부 소유 건물의 임대 계약을 갱신할 때 당국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즉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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