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체포동의안 정국’, 시험대 오른 이재명 리더십
  • 조문희·변문우 기자 (moonh@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6 15: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연히 부결’ 전망 속 장담 못하는 ‘이탈 표’
‘방탄 당론’ 두고 뒤숭숭…“여론 따라 결정”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체포동의안 정국의 막이 올랐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자신의 신변은 물론 정치적 명운까지 좌지우지 될 처지에 놓였다. 정치권의 스포트라이트가 체포동의안에 집중돼 있는 만큼 논란과 후폭풍도 거셀 전망이다.

현재까지 무게 추는 체포동의안 ‘부결’ 전망에 쏠린 상태다. 물론 일각에선 조심스레 ‘가결’ 가능성도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돼 이탈 표를 가늠할 수 없어서다. 이에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방탄’ 이미지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일단 자유 투표를 열어두기로 했다. 민주당 169명 의원 가운데 절대 다수는 숨죽인 채 여론의 향배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소환 조사를 위해 들어서는 모습 ⓒ 연합뉴스

친명도 비명도 구속영장 청구에 ‘격앙’

16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적 제거를 위한 폭주”라는 취지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 사이에서도 “검찰이 증거 인멸의 필요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 플레이를 한 것(조응천 의원)”이란 성토가 나왔다.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과 관련해서도 ‘부결’ 관측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려면 국민의힘 115석에 정의당 6석, 시대전환 1석을 더해도 민주당에서 최소 28표의 이탈 표가 나와야 한다. 당연히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현직 제1야당 대표가 구속될 경우 민주당에 닥칠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서다. 민주당이 제 손으로 ‘헌정 사상 최초 야당 대표 구속’이란 선례를 만들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시사저널에 “옳든 그르든 현재 당 대표이지 않나. 더 확실한 물증이 나오면 몰라도 지금으로선 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쉽게 가결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계파색 옅은 한 초선 의원도 “방탄이란 비판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나 가결로 이어지긴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의 야당 탄압’이란 인식이 강한 편”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16일 오전 서울 관악구 조원경로당에서 이 대표가 난방비 지원 점검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민주당 내 이탈표 규모는

다만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자유 투표로 진행했을 때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평가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체포동의안을 일단 받아보고 찬반을 결정하겠다는 의원들이 훨씬 많다.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한 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왔다. 일단은 당론 채택과 관련해 “따로 결론을 내린 게 없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지만, 이탈 표 단속을 위해 의원총회를 열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차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당장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만큼 이탈 표가 나오지 않더라도, ‘예상보다 많은 수치’가 확인되는 것 역시 이 대표로선 리더십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미 당 일각에선 이 대표 퇴진 요구가 분출한 터라, 이탈 표 규모에 따라 향후 단일대오 유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같은 설왕설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당 지도부가 ‘부결 당론’ 카드를 놓을 수 없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부결 당론은 채택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벌써 여권에선 민주당을 향해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할 경우 ‘이재명 방탄’이란 비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셈이다. 비명계에서도 “무기명 투표를 하도록 국회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당론으로 정해봤자 효과도 없고 오히려 의원들의 반발심을 촉발시킬 것(이상민 의원)”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몸 사리는 절대다수…“여론 보고 결정할 것”

현재로선 절대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은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지도부와 친명계 의원 및 5명 안팎의 비명계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언론 노출을 자제하거나 익명으로 취재에 응하고 있다. 이들 중 다수는 “여론의 향배를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이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시사저널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불안해하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결국 ‘무리한 수사’로 보는 여론이 많은지, ‘검찰의 탄압’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지에 따라 의원들의 행보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바라보는 여론은 팽팽하게 양분된 상태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공정-데일리안(13~14일 1001명 대상) 조사에 따르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49.2%, “야당탄압과 정치보복 목적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선 안 된다”가 43.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사이 민심 흐름에 따라 민주당 분위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4800억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후원금 명목의 130억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