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임? 부동산 호전 시 유죄, 악화 시 무죄”
  • 박성의 기자 (sos@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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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술의 나라…천공 아니면 검찰에 물어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월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액을 4985억원으로 산정한 것을 두고 “유무죄가 알 수 없는 미래에 달려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배당금을 지분 아닌 확정액으로 약정했으니 배임죄라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부동산 경기 호전 시는 유죄, 악화 시는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경기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발이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배당금을) 확정액이 아닌 지분으로 약정했다면 (검찰의 이번 판단과는 반대로) 경기 악화 시에 배임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정책 결정자들은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한다”며 “예측이 틀리면 언제든지 검찰에 의해 감옥에 갈 수 있으니까”라고 비꼬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있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성남시가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는 등 민간사업자에 유리하게 작용한 개발 계획 설계부터 진행까지의 최종 결재권자를 이 대표로 판단했다.

이에 검찰은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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