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큐셀, 중국 태양광 기업과 특허 분쟁 중단…특허 양도 계약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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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니솔라, 한화큐셀에 비용 지불하고 특허기술 사용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와의 태양광 셀 관련 특허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화큐셀이 중국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와의 태양광 셀 관련 특허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연합뉴스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은 중국 태양광 기업 트리나솔라와의 태양광 셀 관련 특허 분쟁을 중단하고 라이선스 및 특허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양사는 서로 자사의 특허기술이 침해됐다며 독일과 중국에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한화큐셀은 지난해 12월 독일에서 트리나솔라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해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인용 결정을 받았고, 트리나솔라는 지난달 중국에서 한화큐셀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양사는 이번 계약으로 현재 진행 중인 특허 관련 법적 분쟁 일체를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트리나솔라의 특허를 넘겨받는다. 트리나솔라는 한화큐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한화큐셀 특허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한화큐셀이 특허 소송을 제기한 퍼크 기술 특허는 태양광 셀에 반사막을 형성해 빛이 셀 내부에서 한 번 더 반사되도록 만들어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한 기술이다. 퍼크 셀은 세계에 유통되는 태양광 제품 대부분에 적용된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태양광 연구개발 분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기술 개발에 매진해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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