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닥사 상대 ‘위믹스 상폐 소송’ 전부 취하
  •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 승인 2023.02.1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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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추가 재상장 위한 결정으로 해석
위메이드가 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현재 진행 중이던 닥사 소속 거래소 상대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연합뉴스

위메이드가 가상화폐 위믹스 상장폐지와 관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최근 업비트와 빗썸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3건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지난해 11월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의 유통량 공시를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이 닥사의 손을 들어 주면서 위믹스는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됐다.

위메이드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12월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전날 코인원이 위믹스를 원화마켓에 재상장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지난 15일 기준 1500∼1600원 선에서 거래되던 위믹스 가격은 재상장 이후 한때 2500원 선까지 상승했다.

업계에서는 위메이드의 이번 소송 취하가 추가 재상장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재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위믹스를 비롯한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고자 항고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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